| Technical Data | 승강기 안전관리법 요약
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관할 시도에 등록할 것 법 §6
안전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를 제조 또는 수입업자의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법 §8-1
소비자 제품 주문 후 2일 이내에 공급할 것 법 §8-2
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반드시 부품안전인증은 받을 것 법 §11
승강기안전부품은 반드시 “부품안전인증”표시를 할 것 법 §14
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법을 위반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법 §80
부품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안전부품 판매, 대여, 수입, 진열 또는 보관한자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§82
유지관리용 부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최소 10년 이상 공급할 것 시행령 §11
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사용설명서 및 품질보증서를 제공할 것 시행령 §11
KC안전부품은 최소 3년 이상의 품질을 보증할 것 시행령 §11
부품안전인증을 받은 후 매 3년마다 부품정기심사를 받을 것 시행령 §19
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정기간 동안 판매 중지 명할 것 시행령 §25